고용·노동
일할때 사용하는 차량으로 사고가났는데 저보고 보상하라고합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말그대로 어제 업무중 운전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에는 바닥에 차가 못들어가게 하는 돌이 하나씩 있는데 제가 항상 가는곳에는 그게 없다가 어제 생겼습니다 전방 주시태만 해서 사고가 난건 맞지만 업무중 사고가 난것이고.. 차량출입이 금지된 곳이 아닌데 어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더라구요.. 사장님은 그래서 저보고 잘못했으니 너 월급에서 까겠다 라고 합니다 견적이 60만원정도 나왔는데 보험처리를 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할때 사고난것이니 회사에서 보험처리 해주는것이 맞지않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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