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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푸들102
나른한푸들10219.08.06

일할때 사용하는 차량으로 사고가났는데 저보고 보상하라고합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말그대로 어제 업무중 운전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에는 바닥에 차가 못들어가게 하는 돌이 하나씩 있는데 제가 항상 가는곳에는 그게 없다가 어제 생겼습니다 전방 주시태만 해서 사고가 난건 맞지만 업무중 사고가 난것이고.. 차량출입이 금지된 곳이 아닌데 어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더라구요.. 사장님은 그래서 저보고 잘못했으니 너 월급에서 까겠다 라고 합니다 견적이 60만원정도 나왔는데 보험처리를 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할때 사고난것이니 회사에서 보험처리 해주는것이 맞지않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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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업무 관련 운전 중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처리 기준은 회사에서 정하는 임의규정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속에 의한 범칙금의 경우 회사가 납부해 주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회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차량의 경우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 처리시 발생하는 운전자 부담금 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회사와 협의를 한번 더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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