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니던 식당이 폐업하게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의 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 연장근로가 미리 포함되는식 이더군요
실질적으로는 주6일 7시간 이상 일하는데
실업급여는 연장근로는 없고 소정근로시간만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약 11개월을 7시간씩 주6일 근무했는데
이를 단순히 연장근로로 쳐야하나요?
1. 근로계약서 상 에서 소정근로시간 6시간에 연장근로시간 주 5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실제로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사장의 요구에 따라 11시 30분이나 12시까지도 근무했고 추가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3.휴게시간은 계약서에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휴게 제외하고, 일일 7시간씩 근무했고 이는 주 42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엔 소정근로시간이 주 36시간에 연장근로로 포함된 것 같은데, 혹시 이 경우엔 실업급여를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책정돼서 받게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고용주를 신고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