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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원앙221
얄쌍한원앙22124.02.16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다른건가요?

이번에 다니던 식당이 폐업하게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의 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 연장근로가 미리 포함되는식 이더군요

실질적으로는 주6일 7시간 이상 일하는데

실업급여는 연장근로는 없고 소정근로시간만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약 11개월을 7시간씩 주6일 근무했는데

이를 단순히 연장근로로 쳐야하나요?

1. 근로계약서 상 에서 소정근로시간 6시간에 연장근로시간 주 5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실제로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사장의 요구에 따라 11시 30분이나 12시까지도 근무했고 추가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3.휴게시간은 계약서에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휴게 제외하고, 일일 7시간씩 근무했고 이는 주 42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엔 소정근로시간이 주 36시간에 연장근로로 포함된 것 같은데, 혹시 이 경우엔 실업급여를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책정돼서 받게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고용주를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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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 매일 7시간 근로했다면 7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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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속 7시간*6일을 근로했으면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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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상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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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애초에 정해져있는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의 2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허위로 신고한다면 고용센터에 정정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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