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경력을 인정받는 기준은?
면허를 따고 자차보험을 등록하지 않고 가족들의 차나 회사차 렌트등만 타고 지냈는데 자차를 등록하고 타면 보험료측정시 제 운전경력은 면허 발급일시부터의 경력인가요? 아니면 제가 자차를 탈때부터 시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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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운전경력] = [보험가입경력]
-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경력은 [본인명의가 들어간 보험가입경력]입니다!
꼭 본인 주민등록을 등록해야만 1년단위로 가입경력이 인정되니 이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구요!
자동차보험 1건에는 2명까지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차가 없어도 타인의 차량에 나를 등록해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운전으로 등록된 회사 법인 차량이나, 아버지 차를 내가 5년을 운전하더라도
보험가입경력은 단 1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운전을 1도 안하더라도, 아버지 자동차보험에 보험가입인정 운전자로 등록만 해두면
매년 보험가입경력이 1년씩 인정되죠!
젊은 분들은 미리미리 아버지 보험에 몇년정도 등록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
그래야 차후 첫차를 구매했을때 등급이 좋아 보험료가 저렴해 지죠^^
따져보면, 경력을 쌓으려고 아버지보험 나를 등록할때는 보험료가 좀 추가 되겠지만,
차후 첫차를 사는 시점에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답니다.
(단, 차량구매 예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어릴때 경력쌓는다고 가입하는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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