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은 얼마로 되어 있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대주주라면 양도 소득세를 매우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주주라면 얼마를 기준으로 대주주라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주주의 기준은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시장 : 1%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 2%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 4% 또는 50억원 이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연도말 5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현행 대주주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스피 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시가 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2) 코스닥 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주식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3) 코넥스 등록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뷴율 4% 또는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4) 비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에 대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 K-OTC거래 벤처기업 : 직전 과세기간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에
대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목당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