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이 들어와 이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대개 그런경우 이의를 신청한날로부터 얼마정도 뒤에 결정이 나나요?그리고 등재가 되면 통장등 압류가 바로 진행이 되나요?채무자 마음인건가요? 사업으로 인한 거라 처음 경험한거라 이에 대한 대응등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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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사유가 명확하다면 빠른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부족하다면 보정명령등이 나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통장압류는 별개로, 채권자의 선택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한 후 결정이 되기까지의 기간은 법원의 업무처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되는 것과 압류가 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