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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3.04.20

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거래가 가능한가요?

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거래가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에서 계산서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증빙자료요청시 거래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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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법인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시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특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가 가능합니다.

    즉, 미용, 욕탁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운용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을 제외한

    그 밖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처아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있는 업종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에 거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인격에 대한 차이이고 동일한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에서 계산서 요청해도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물론 가능한 간이사업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시는 수밖에 없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거래 행위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간이사업자라고 하여도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에 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