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거래가 가능한가요?
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거래가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에서 계산서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증빙자료요청시 거래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법인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시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특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가 가능합니다.
즉, 미용, 욕탁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운용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을 제외한
그 밖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처아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있는 업종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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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에 거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인격에 대한 차이이고 동일한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에서 계산서 요청해도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물론 가능한 간이사업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시는 수밖에 없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거래 행위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간이사업자라고 하여도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에 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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