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법인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시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특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가 가능합니다.
즉, 미용, 욕탁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운용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을 제외한
그 밖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처아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있는 업종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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