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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물수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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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중고 택배 거래 중 파손에 대한 환불거부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는 6월 중,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로부터 파손면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6/14 발송) 이후 배송받고(6/15 택배수령) 확인해보니 유리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당일 판매자에게 연락하였고, 판매자는 택배사와 연락을 통해 변상요구신청을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6/17 제출 추정, 제출여부 연락 받은 건 6/24) 파손된 제품은 본사에서 수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에 깨진 유리는 물론 박스와 완충제까지 보관해놓은지도 당일까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제품을 당장 사용하려 구매하였는데, 3주 동안 해결된 것 하나 없이 제품을 사용하지도 못한 채 마냥 기다리는 게 힘들 것 같다며 제품을 다시 보내드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고 판매자분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첨부한 사진과 같은 답변을 한 채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중고제품 택배거래 중 제품 파손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일이며, 구매자인 저는 환불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2. 계속하여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택배사명은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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