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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물수리251
단단한물수리25122.07.06

중고 택배 거래 중 파손에 대한 환불거부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는 6월 중,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로부터 파손면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6/14 발송) 이후 배송받고(6/15 택배수령) 확인해보니 유리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당일 판매자에게 연락하였고, 판매자는 택배사와 연락을 통해 변상요구신청을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6/17 제출 추정, 제출여부 연락 받은 건 6/24) 파손된 제품은 본사에서 수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에 깨진 유리는 물론 박스와 완충제까지 보관해놓은지도 당일까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제품을 당장 사용하려 구매하였는데, 3주 동안 해결된 것 하나 없이 제품을 사용하지도 못한 채 마냥 기다리는 게 힘들 것 같다며 제품을 다시 보내드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고 판매자분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첨부한 사진과 같은 답변을 한 채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중고제품 택배거래 중 제품 파손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일이며, 구매자인 저는 환불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2. 계속하여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택배사명은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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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택배회사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내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택배회사측 과실로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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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매도인과 매수인간 택배거래시 파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두고 적용됩니다.

    판매자(매도인)이 중고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뒤,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택배발송”은 제품을 구매자(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실제로 해당 제품이 구매자(매수인)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소유권이 판매자(매도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실제 택배로 중고제품을 받은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게됩니다.

    따라서 중고거래제품이 택배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최종적으로는 택배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매수인은 파손된 물품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한편,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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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반드시 위의 발송인인 매도인의 과실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해당 책임을 모두 발송인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착오에 따른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 원금의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위의 사안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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