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에게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문자와 우편 둘 다 통보되나요? 그리고 언제 통보되나요?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고소인인 저한테는 문자는 안 왔고 우편물만 왔습니다. (검찰로 송치됐다는 경찰 우편물)

피고소인에게는 송치됐다는 우편과 문자 둘 다 가나요?

간다면 언제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에게도 우편과 문자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통제 자체는 고소인에 대한 통지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전달받으셨다면 상대방이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