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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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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에게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문자와 우편 둘 다 통보되나요? 그리고 언제 통보되나요?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고소인인 저한테는 문자는 안 왔고 우편물만 왔습니다. (검찰로 송치됐다는 경찰 우편물)

피고소인에게는 송치됐다는 우편과 문자 둘 다 가나요?

간다면 언제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에게도 우편과 문자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통제 자체는 고소인에 대한 통지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전달받으셨다면 상대방이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