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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23

구두상 임금협상 후 퇴사하려는데

3월 중순 임금인상을 요청하였고

다음달부터 적용하여 주겠다는 구두상 계약을 했습니다

4월초 연봉인상계약서는 언제쓰냐하니

월급날(5일) 전으로 써준다고 하여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월23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5월 중순으로 퇴사예정입니다


4월과 퇴사전까지는 인상된 월급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만약 못받게되면 녹취록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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