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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3

구두상 임금협상 후 퇴사하려는데

3월 중순 임금인상을 요청하였고

다음달부터 적용하여 주겠다는 구두상 계약을 했습니다

4월초 연봉인상계약서는 언제쓰냐하니

월급날(5일) 전으로 써준다고 하여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월23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5월 중순으로 퇴사예정입니다


4월과 퇴사전까지는 인상된 월급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만약 못받게되면 녹취록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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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4.04.2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 및 소급 적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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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임금인상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두로 약속한 내용과 달리 임금인상을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서면으로 명확히한게 아니므로 구두로 약정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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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인상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녹취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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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상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다만, 작성되지 않았다면 녹취록만으로는 인상분을 요구하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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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은 녹취록이 있다해도 의미가 확실치 않으면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금액을 정한게 아니라면 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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