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구두협상 후 퇴사 시에 협상한 연봉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4.04.26에 입사하여 이제 입사 1년 조금 넘었습니다.
4월 초에 연봉 협상을 마쳤고 계약서 작성 후 퇴직 의사를 밝히려 했으나
대표님께서 5월 8일인 현재까지 2주동안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악화로 6월부터 치료를 받아야해서 더이상 퇴직을 미룰 수 없는 상태인데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계약만으로도 퇴직금과 이번달 급여에 협상 금액을 반영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