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 후 인센티브 미지급한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약 2년 근무 후 이번달 초 퇴사를 한 직장인 입니다. 퇴사 의사를 1월 중반쯤 상사에게 말했고 퇴사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애서 1월달 급여를 확인하니 인센티브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작년 성과기준으로 총괄 계산 후 1월 일괄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년차였던 제가 받았던 인센티브 금액도 이정도는 아니였는데 아무래도 퇴사 통보 후 약 10일후에 받은 급여다보니 퇴사예정자에게 인센티브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급여 직전에는 긴 휴일 및 갑작스런 퇴사 날짜 통보로 준비하느라 회사측에 이이제기 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럴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