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지 않으시다면 여전히 잔여일수는 남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후 퇴사한 시점에서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며, 이직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1.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