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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레아154
힘센레아15420.06.30

실업급여 수령중 한달 단기취업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10 일 실업급여 수령가능한 상태에서

100일 수령후 30일짜리 단기계약 근무후(당연히 공단에 신고하고요)

다시 남은 110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님 남은 110 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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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이전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미 충족되어 사용한 것이기에 요건이 상실되게 됩니다. 조기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일정요건 충족시,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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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지 않으시다면 여전히 잔여일수는 남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후 퇴사한 시점에서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며, 이직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1.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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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고,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일 다음날 부터 7일이내에 방문신고한다면,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에는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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