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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 1월 계약만료예정이고,,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직장 이력 관계 없이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만 180일 넘으면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그 전직장과 연계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지금 월급은 250~280 정도입니다... 얼마나 받구,,, 몇개월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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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1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반드시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알 수 없어 수급기간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으셨다면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수급 가능 기간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산정합니다.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고용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