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 1월 계약만료예정이고,,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직장 이력 관계 없이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만 180일 넘으면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그 전직장과 연계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지금 월급은 250~280 정도입니다... 얼마나 받구,,, 몇개월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반드시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알 수 없어 수급기간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으셨다면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수급 가능 기간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산정합니다.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고용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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