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뒤면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내년3월에 아파트 입주예정인데 중간에
이사하기가 애매해서 현재 집주인와 상의하고
단기임대를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전세금을 집주인이 계약종료일에 반환하고 단기임대가 시작인건가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새로써야되지않을까요?
(전세금은 아파트 계약시필요해서 필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