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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천산갑286
소탈한천산갑28623.09.27

전세계약종료 단기임대전환후 보증금

두달뒤면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내년3월에 아파트 입주예정인데 중간에

이사하기가 애매해서 현재 집주인와 상의하고

단기임대를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전세금을 집주인이 계약종료일에 반환하고 단기임대가 시작인건가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새로써야되지않을까요?

(전세금은 아파트 계약시필요해서 필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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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세부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보통의 경우 단기계약연장으로 보기 떄문에 기존보증금 반환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합의를 하는게 보통이고 이런 경우 만기일에 보증금반환이 아닌 연장한 기간 만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기 떄문입니다.그러니 만기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 진행에 문제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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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단기계약으로 전환한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변경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조건에 따른 보증금, 월세 등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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