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부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보통의 경우 단기계약연장으로 보기 떄문에 기존보증금 반환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합의를 하는게 보통이고 이런 경우 만기일에 보증금반환이 아닌 연장한 기간 만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기 떄문입니다.그러니 만기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 진행에 문제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단기계약으로 전환한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변경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조건에 따른 보증금, 월세 등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