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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웜뱃81
순수한웜뱃8122.02.10

전세계약기간 남았으나 중도해지하겠다하니 집주인이 앞으로 남은 5개월 기간만큼 월세로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는건가요?

아파트를 구입하게되어서 3월 말에 새집으로 가야하는데요. 지금 사는집은 전세 투룸이고 8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집주인분께 드린 말씀은 저희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것이니까 저희가 직접 전세자를 구하겠고 복비 직접 지불하며 여러부동산에 매물을 올리고 그리고 수리하는비용, 입주청소비용도 저희가 다 지불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다만 저희가 3월 31일에 나가야하는데 세입자 구하고 그날 입주하면 그날 전세 보증금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건 안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앞으로 남은 5개월치의 계약기간의 월세를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꼭 줘야하는건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준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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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곤란한 사정이기는 하나 상대편은 본인의 입장에서 득실을 따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구요
    임대인은 계약대로 해 달라는 주장으로 모든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인은 이번 계약만 종료시 실입주 하려 한다거나 명도를 원하는 매수자에게 양도계획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 제안을 받기 어려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협안으로 5개월분 월세를 요구하였다면 보증금은 사정이 있다면 주겠지만 계약 기간의 보장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돈이 보증금이니 그것을 주겠다 대신 월세로 수지를 맞추어 달라는 것이 과히 비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규 주택의 입주를 늦추고 여기 계약을 마치고 이사할 것인지
    선보증금 환불받고 남은 기간의 월세 지불을 하고 이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기분 상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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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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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5개월치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에 응하지 않는다면,

    -> 집주인은 월세계약기간을 온전히 채우고 나가라고 할것입니다.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의 3개월치 월세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거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승낙은 집주인 결정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즉. 집주인에게 상황을 잘말씀드려 잘설득하는수 밖에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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