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알바생의 실수로 거래처인 A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인 우리한테 금전적 손해에 대해 책임 묻겠다 하는데
알바생 실수인데 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생이 업무중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및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의 과실이라면 알바생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르바이트생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본 회사가 상대방회사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