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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뱀59
로맨틱한뱀5924.04.08

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알바생의 실수로 거래처인 A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인 우리한테 금전적 손해에 대해 책임 묻겠다 하는데

알바생 실수인데 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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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생이 업무중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및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의 과실이라면 알바생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생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본 회사가 상대방회사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