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교육을 해주지 않은 회사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실제 법원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일정금액의 배상금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