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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23.07.31

알바생이 교육 받지 않은 내용에서의 실수도 알바생이 배상해야 하나요?

알바생이 교육 받지 않은 내용에서의 실수도 알바생이 배상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기계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빠른시간 내에 취소해야하는 상황에서 취소하는 법은 교육 받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취소해야하는 교육은 받지 않은 알바생이 한 발 늦게 취소를 한 상황이고 그러하여 알바생이 돈을 메꿔야하는 상황입니다. 알바생은 첫 근무고요. 같은 업종 경력은 있지만 그 기계와 그 시스템(로또)은 처음 접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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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에 관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점은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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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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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 받지 않은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고의나 부주의에 의한 실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알바생이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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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청구를 할 수 있는 바는 아닙니다. 또한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마음대로 과소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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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에서 손해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손해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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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받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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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교육을 해주지 않은 회사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실제 법원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일정금액의 배상금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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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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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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