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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준엄한탐험가

다시봐도준엄한탐험가

근로자 휴게실과 락커관련 질의드립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휴게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만, 환복을 위한 락커를 휴게실 내부에 두려고 하는데 락커의 위치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실은 '최소 바닥면적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2.1m이상 ·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락커룸의 경우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환복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