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30000원을 사기꾼에게 입금했는데 어떻게 하죠?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신고하실 수록 가해자 검거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하셔서 가해자를 검거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잠적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 사안은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