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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거미167
큰거미16723.03.25

연말정산시 의료비는 현금영수증과 카드명세서 세금 혜택 차이 있나요?

연말정산에 세금 혜택 관련하여 의료비

정산시 카드보다 현금으로 계산해서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을

더 높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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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더 큰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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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금액은 차이 없지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지출에 대한 공제를 더 받으시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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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차이가 없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고, 현금영수증은 30%이므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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