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큰거미167
큰거미167

연말정산시 의료비는 현금영수증과 카드명세서 세금 혜택 차이 있나요?

연말정산에 세금 혜택 관련하여 의료비

정산시 카드보다 현금으로 계산해서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을

더 높게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더 큰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금액은 차이 없지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지출에 대한 공제를 더 받으시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차이가 없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고, 현금영수증은 30%이므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