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후 재연장 거절하는 방법
전세낀매물을 구입했습니다.
원래는 실거주목적 이었지만, 현 세입자가 나가기 싫어하고 제계약 예정이 등기일부터 간당간당하게 6개월이 안되어서 그냥 세입자와 협의해서 2년 추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2년후 실거주를 하고싶은데 이 세입자가 안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재계약시 추가 갱신은 거절하겠다고 계약서에 쓴다면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거주하겠다고 어필할거지만, 법대로 나간다 하면 방어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을 안한다는 특약을 명시하셨다고하셔도 세입자가 말을바꾸면 효력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더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절하실방법은 딱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고하면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도록 법으로 정해놨으므로 직접거주하신다고하고 재계약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 밖에 허용이 안됩니다
서로 협의를 한 내용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볼수있고, 또 임대인이
실거주로 목적할 시에는
6개월 이전에 해지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전 장치로
재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기에
추가 연장은 없다" 라고
필히 기재하세요
그럼 계약 만기 때
나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진행하셔도
소송에 따른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
1.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 연체한사실이있는경우
2.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경우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하는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전전세)한경우
5.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과실로 파손한경우
6.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경우
7.임댜인이 목적주택의 전부또는 대부분 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위해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필요가있는부분
8.☆☆☆임대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경우
9.그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는경우
☆☆실제거주위반으로인한 손해배상책임
(실제 거주한다고 나가달라했는데 막상 몇개월지나고보니까 실제로 거주를안하는경우) 손해배상을해야한다
이때 손해배상금액은 합의하거나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등등
비중으로 가장큰금액
또한 갱신요구권은 1회 한정으로만 가능한겁니다
매입하신 주택의 소유권등기이전일이 전세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상황에서 2년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2년후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후 다음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에 갱신 불가를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 보다는 금번 갱신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갱신 불가를 계약서 특약 사항으로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보장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후 실입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확실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현 전세계약 갱신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현재는 2년뒤 집주인이 실거주하실생각이라면 세입자는 나가셔야됩니다 2년뒤 갱신시점에 실거주하셔야 하므로 현재 계약서에 명시하셔도 아무 의미 없는 일이겠죠. 향후 갱신청구시점을 잘 확인하셔서 그때 실거주하겠단 의사를 정확히 남겨놓으시면 돼요 세입자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무작정 살겠다고 버티지는 않을겁니다
정부에서 강제하는건 2년 추가 연장계약이고, 그 이후엔 계약연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소유주가 직접 실거주 하는 목적이라면 계약연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임대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추가 연장한 전세기간 잘 계산하셔서 세입자에게 미리 통보만 잘 하시면 될까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송우리 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이해 바랍니다.
질문내용중에 재계약이 6개월 간당간당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최초 임대차체결일 이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이라고 이해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명시해주시고 2년뒤 질문자님이 입주하시면 됩니다.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명시 꼭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