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 갱신후 재연장 거절하는 방법
전세낀매물을 구입했습니다.
원래는 실거주목적 이었지만, 현 세입자가 나가기 싫어하고 제계약 예정이 등기일부터 간당간당하게 6개월이 안되어서 그냥 세입자와 협의해서 2년 추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2년후 실거주를 하고싶은데 이 세입자가 안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재계약시 추가 갱신은 거절하겠다고 계약서에 쓴다면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거주하겠다고 어필할거지만, 법대로 나간다 하면 방어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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