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없어 월세로 얼마전 이사를 왔습니다.
만기는 한참 남았는데 아무래도 만료일 전에 집을 매수해서 나갈수도 있을꺼같아서요.. 만기 전에 빠질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별내용은 없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계약이라는 점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적용은 똑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또한 만기를 어기면 민법상 계약 위약의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만기전 이사인 경우에는 우선 집주인에게 이런 저런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현 임차조건 그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측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테니
새로운 임차인이 오시면 계약서 작성에 협조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 이곳 저곳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의뢰하여 광고가 많이되도록 하여 거래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고민 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전 나가는 관례화된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일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의무가 없어서 계약종료일에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