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내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무엇인가요?
우선 저는 2020.10.17~20220.02.27 동안 71주간 주 16시간 주말 알바를 해왔습니다. 물론 4대 보험도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42일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1. 제가 예상하기로 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실근무일뿐 아니라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71x2=142일이 아닌 71x3=213일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또한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를 보니 15번문항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4번문항 보수지급기초일수의 합계인 것 처럼 보이는데, 14번문항은 이직일전 180일(6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만 포함이 되니 주5일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고 당연히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계산되지 않나요?
2. 15번문항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4번문항의 단순 합계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상실되기까지의 보험단위기간을 작성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