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고용주가 사직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 고용주가 사직서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시 1달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지만 만대로,
근로자가 퇴사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고 하지만, 손해배상 관련하여 최소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를 고용주(팀장) 이 거부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직서 제출 후 2주 뒤 바로 결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이라면 아래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직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근이나 퇴사를 거부하지 못하고 출근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서 회사측의 손해배상 등의 청구 등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