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우선변제, 임차인 배분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르고 이사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데요.
그런데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우선변제 순번이 될 텐데
세입자가 많을 경우에는 입주한 순서대로 배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와 같이 여러세입자의 순위관계를 따져야하는 경우 그 기준은 전입신고일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일자가 빠를수록 선순위 이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서는 범위내 임차인의 경우 순위와는 관계 없이 보증금에 따라 배분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와 임차인 배분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에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다음날 또는 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날에 발생합니다.
임차인 배분 순서:
세입자가 많을 경우, 입주한 순서대로 배분됩니다.
즉,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우선변제 순번이 됩니다.
이후 세입자들은 입주한 순서대로 배분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많을 때에도 입주한 순서대로 배분되며,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나 권리 등을 파악하여 낙찰가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우선변제 순번이 될 텐데
세입자가 많을 경우에는 입주한 순서대로 배분이 되나요?
==> 임차인이 많은 경우 대항력 발생순위,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