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르고 이사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데요.
그런데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우선변제 순번이 될 텐데
세입자가 많을 경우에는 입주한 순서대로 배분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