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와 임차인 배분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에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다음날 또는 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날에 발생합니다.
임차인 배분 순서:
세입자가 많을 경우, 입주한 순서대로 배분됩니다.
즉,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우선변제 순번이 됩니다.
이후 세입자들은 입주한 순서대로 배분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많을 때에도 입주한 순서대로 배분되며,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나 권리 등을 파악하여 낙찰가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