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변제권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여러 명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사이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따지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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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하여도 등기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건물별로 별도로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개별 건물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먼저 갖춘 순서대로 우선하게 됩니다. 보통은 확정일자를 늦게 갖추기 때문에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차인 사이의 우선변제 순위는 해당 우선 변제권을 얻은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여러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빠른 세입자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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