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받는 게 확실한가요?
한 건물에 여러명의 세입자가 있고
다른 세입자도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을텐데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면
보증금 변제받을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항력이 있는 가정하에 우선변제권 으로 차례대로 순위에 따라 배당 받는 경우가 있고,
다음으로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중 일정금액인 최우선변제금액을 선순위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받는 것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경매나 공매가 있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선순위 권리자나 법정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있고 다른 세입자도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보증금 변제받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차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날짜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한 임차인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다음, 임차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보증금의 50% 또는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이 금액은 선순위 권리자나 법정 우선순위에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변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선순위 권리자나 법정 우선순위에 밀려서 변제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지만, 보증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시에는 임대차 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본인의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재산권을 지키는것이기 때문에 필히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전체를 묶어서 대출을 받아놓은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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