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xx 씨xxx"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여자친구인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라는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에 관한 충족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