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증의 용처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들어만 살다가 얼마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증을 배부할 일정을 공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권리증은 분실 시 재발행이 안되니 직접 수령해야 된다고 하네요.
권리증이 무엇이건데 재발행도 안되고 어디에 쓰는 것인지요. 단순하게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 외 다른 용처가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세들어만 살다가 얼마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증을 배부할 일정을 공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권리증은 분실 시 재발행이 안되니 직접 수령해야 된다고 하네요.
권리증이 무엇이건데 재발행도 안되고 어디에 쓰는 것인지요. 단순하게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 외 다른 용처가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