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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낙지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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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권리증의 용처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들어만 살다가 얼마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증을 배부할 일정을 공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권리증은 분실 시 재발행이 안되니 직접 수령해야 된다고 하네요.

권리증이 무엇이건데 재발행도 안되고 어디에 쓰는 것인지요. 단순하게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 외 다른 용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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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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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등기권리증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예전 표현으로 하면 집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등기가 전산화되면서 예전과 달리 등기권리증을 제공하고 해당 권리증은 등기 이전, 변경, 권리설정시 필요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등기권리증은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신청하게 되는 등기입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도 불립니다.

    권리증은 단순히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소유권 증명: 부동산 소유자임을 증명합니다.

    금융 거래: 대출이나 담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되는 문서입니다.

    또한, 권리증은 분실 시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분실시 등기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