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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4.04.10

전전직장 자발적퇴사 후 전직장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전직장

2202.10.01 ~ 2024.01.31

자발적 퇴사 후


전직장

2024.03.01 ~ 2024.03.31

한달계약직

입사하고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을 안시켜줘서

계약만료로 고용종료 되었을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된다면,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되나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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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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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곳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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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만료로 이직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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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이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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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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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전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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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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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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