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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전전직장 자발적퇴사 후 전직장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전직장

2202.10.01 ~ 2024.01.31

자발적 퇴사 후


전직장

2024.03.01 ~ 2024.03.31

한달계약직

입사하고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을 안시켜줘서

계약만료로 고용종료 되었을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된다면,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되나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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