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전직장
2202.10.01 ~ 2024.01.31
자발적 퇴사 후
전직장
2024.03.01 ~ 2024.03.31
한달계약직
입사하고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을 안시켜줘서
계약만료로 고용종료 되었을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된다면,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되나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곳 모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만료로 이직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이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전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