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전직장 자발적퇴사 후 전직장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전직장
2202.10.01 ~ 2024.01.31
자발적 퇴사 후
전직장
2024.03.01 ~ 2024.03.31
한달계약직
입사하고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을 안시켜줘서
계약만료로 고용종료 되었을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된다면,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되나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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