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조정을 당해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니,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4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