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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듀공20322.10.26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일한일수만큼 월급으로 받았구요

경비 절감으로 일용직 인원을 줄이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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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조정을 당해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니,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4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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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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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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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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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요건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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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요건에 충족된다면 수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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