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밖에서 다쳐도 출근가능한가요?
회사 밖에서 다쳐도 치료 후 출근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산업안전 보건법 어디에 나오나요?
출근하는게 좋은 상황인데 못하게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필요에 따라 휴직명령이나 휴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명령이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정당성을 다툴 수 있고, 휴업 시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 사용자가 휴업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명령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다치거나 외근업무를 하는 경우 회사 밖에서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8조에 의거하여 아래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중 발생한 경우4인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