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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8

출근은 하는 날이 아닌데 출근을 하여 부상을 입을 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출근을 하는 날이 아니고 회사에서 출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업무가 밀려 회사로 출근을 하였다가 회사 안에서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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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았어도 업무 때문에 출근했으면 휴일근로이고 부상을 입었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업무상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 출근하여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외 근로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공상처리나 산업재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조금 논쟁의 소지는 있을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부여하여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하여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여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