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 일요일 오후 10:53분즈음에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게임하고 있다가 깁자기 귓속말로 신고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뭐 했나 싶어서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답도 안해주고 냅다 패드립을 시전하는 거에요 너무 당황그럽고 어이가 없네요 이럴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드립을 당했다고 해도 특정성이 없고,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욕설행위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공개 등 이러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