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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잠자리184
특출난잠자리18424.02.19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감정적인 댓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좌파니 북한이니 중국놈이니 하는 비방을 받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승소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상대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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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진행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카페에서 닉네임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러한 익명성으로 인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