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감정적인 댓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좌파니 북한이니 중국놈이니 하는 비방을 받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승소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상대방 A)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진행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페에서 닉네임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러한 익명성으로 인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