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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jsix....20230125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등 이 두 가지는 필수라고 하는데요,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는 말 그대로 6개월치 급여내역서를 다 출력/스캔해서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복직 후 1개월 그리고 6개월 후의 급여내역서를 올리면 되는지요?
6개월치 급여내역서를 다 올리라고 하는건 너무 불편한데요...
아니면 더 편한 방법이 있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 후 정상적으로 6개월 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6개월분 임금지급내역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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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6개월간 재직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간의 급여 지급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입증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점을 증빙해야 하므로 6개월분의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대장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 신청시 1 ~ 6개월치의 급여명세서를 모두 출력하여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2개 올리나 6개 올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냥 귀찮아서라면 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