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방법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등 이 두 가지는 필수라고 하는데요,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는 말 그대로 6개월치 급여내역서를 다 출력/스캔해서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복직 후 1개월 그리고 6개월 후의 급여내역서를 올리면 되는지요?
6개월치 급여내역서를 다 올리라고 하는건 너무 불편한데요...
아니면 더 편한 방법이 있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 후 정상적으로 6개월 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6개월분 임금지급내역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6개월간 재직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간의 급여 지급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점을 증빙해야 하므로 6개월분의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대장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