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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바구미264
날렵한바구미26421.03.03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잔여금액은 어떻게 받나요?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익월 초에 급여신청을 해서 받았었는데,

복직 후에는 6개월 후에 휴직동안 못 받았던 걸 일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고용보험에서 확인해서 넣어주는건지,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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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셨던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해당 일자를 체크하여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복직서 등을 요청한 후 확인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셨다면 어려움 없이 받으셨을 것이기에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보실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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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바,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에 요청하거나, 직접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또는 복직확인원 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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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어야 함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출산전후휴가 중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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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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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대상자임금을 문자로 통보해줍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확인서(고용센터 서식다운)와 재직증명서(6개월급여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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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고용보험에서 확인해서 넣어주는건지,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복직후 실제로 근로를 6개월 제공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후지급금 신청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궁금한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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