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해당 법인 대표자 간의 용역 계약 성립 가능 여부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자 간의 용역 계약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보수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고 법인이 특정 용역 수급을 필요로 한다면
해당 법인 대표자가 용역 공급을 약속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 후
용역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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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