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과 해당 법인 대표자 간의 용역 계약 성립 가능 여부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자 간의 용역 계약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보수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고 법인이 특정 용역 수급을 필요로 한다면
해당 법인 대표자가 용역 공급을 약속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 후
용역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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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자 간의 용역 계약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보수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고 법인이 특정 용역 수급을 필요로 한다면
해당 법인 대표자가 용역 공급을 약속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 후
용역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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