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해당 법인 대표자 간의 용역 계약 성립 가능 여부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자 간의 용역 계약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보수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고 법인이 특정 용역 수급을 필요로 한다면
해당 법인 대표자가 용역 공급을 약속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 후
용역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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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관이나 위임계약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자 간의 용역 계약 성립이 가능한지는 인사노무와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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