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수준으로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해 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예상보다 많은 세액을 추가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
매월분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근로소득 간이세액 기준액의 120%를 신청하여
매월분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다음해 2월분 급여 수령시의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징수 세액이 커질 경우 2월분 급여액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자금 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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