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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03.10

근로소득 세금적용률 80% 100% 120% 질문

세금 적용률을 위 3가지 중 하나로 정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적게 받더라도 당장 받는 돈이 큰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80%로 했습니다. 당장 받는 돈이 큰게 이자비용 생각해보면 유리한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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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지 이익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선택하신 거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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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수준으로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해 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예상보다 많은 세액을 추가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

    매월분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근로소득 간이세액 기준액의 120%를 신청하여

    매월분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다음해 2월분 급여 수령시의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징수 세액이 커질 경우 2월분 급여액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자금 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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