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금적용률 80% 100% 120% 질문
세금 적용률을 위 3가지 중 하나로 정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적게 받더라도 당장 받는 돈이 큰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80%로 했습니다. 당장 받는 돈이 큰게 이자비용 생각해보면 유리한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지 이익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선택하신 거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수준으로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해 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예상보다 많은 세액을 추가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
매월분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근로소득 간이세액 기준액의 120%를 신청하여
매월분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다음해 2월분 급여 수령시의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징수 세액이 커질 경우 2월분 급여액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자금 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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