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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스라소니99
영특한스라소니9921.05.20

입주자 대표의 단톡방에서 언행 신고가능한가요?

2021년 5월 14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입주자 임원회의 결과라면서 공지가 붙어있었는데, 입주자 회의전에 사전에 입주자들에게 어떠한 안건으로 한다 이런 공지도 없이 자기들끼리 안건을 다 의결해서 통보를 했기에 당황해서 입주자 대표와 연락을 해서 사과를 받고 앞으로 사전에 안건을 이야기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5월18일 또 사전 공지없이 주차비를 차가 없는 집도 내야한다고 단톡방에 통지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궁금해서 차량이 없는집에서 왜 주차비를 내는거냐고 차량이 없는 집에 상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하는게 맞는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의 답이 저희는 이일을 들은 적도 없는데 의논해서 정했다고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을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후 15분정도 뒤에 0000호님이라고 저희를 특정지으면서 "0000호님.. 이 아파트 제가 지은것 아닙니다 4월에 동.대임명 되었고 지성 건축주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고 해서 모든것 바로 잡기위해 회장 하고 있고 그리고 입주하시면 보수건 각자 해결하는것인데 먼저 입주 하다보니 애가 쓰여서 도와 주고 싶은 맘에 개인 하는것 보다 단체로 하면 편할것 같아 지금껏 작은 힘이나마 도와주었는데 좋은 소리 듣기 위해 한것도 아니고 한데 통화 할때도 공지하나 안 올린 죄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죄송하다는 말 여러번 했습니다 그날도 귀한 손님와 집에서 통화도 못하고 집 나가서 햏습니다~~이웃으로 같이 살고싶으면 배려하는 맘도 있어야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저도 입주민 입니다 제가 잘못해 가족들이 욕 들을까봐 진짜 망설이다 큰딸이 한번해서 바로 잡아줘라 해서 결정했습니다~~지금은 그럽니다 다 내려 놓아라고 밥도 못먹고 신경 쓴다고"라고 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다들 보는 공공연한 방에 이렇게 올려서 제 와이프는 이웃으로 같이 살려면이라는 말에서 협박당하는 것같다고 느꼈고 무서워서 저에게 바로 말했고 제가 톡방에 들어가고 와이프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사실과는 다른 배려가 필요하고 자신은 자존심다 버리고 사과했다 하면서 와이프를 나쁜사람처럼 말을하고 와이프 자신은 말을듣고 무섭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린다고 느꼈다고합니다. 입주자 대표의 언핸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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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바, "호수를 특정"하여 말을 한 부분을 강조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기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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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을 애매하게 쓴 측면이 있어 협박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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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행위가 욕설이나 기타 모욕죄나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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