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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일찍일어나는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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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조합원입니다. 저는 입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서울 아파트 승계 조합원입니다.

작년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저는 과연 2년 보유 + 2년 실거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ㅁ '21년 4월경 공시지가 2.3억 빌라 매수

-(2년 보유, 2년 실거주 함

ㅁ '25년 2월경 공시지가 2.3억 빌라 매도 계약

ㅁ '25년 5월 25일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권 계약 진행

- 당시 비조정 대상 지역

ㅁ '25년 6월 27일 부동산 규제 발표

ㅁ '25년 7월 30일 공시지가 2.3억 빌라 매도 잔금

- 무주택 산정

ㅁ '25년 8월 8일 아파트 입주권 잔금 진행

ㅁ '26년 10월경 아파트 준공 완료

입주권 계약 시점은 비조정대상 지역이었고, (+빌라 1주택)

잔금 시점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준공 시점도 조정대상지역이구요.

이런 경우 저는 2년 보유 +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준공 시점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