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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가마우지145
약 1년 전 부친께서 가족 모르게 빚을 내셨는데, 그 소식을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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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으나, 생존한 상태라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알아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