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촌이 우리 가족전체에게 현금을 송금했는데 증여세가 성립하나요?
우리 가족이 삼촌을 크게 도와준 적이 있고해서 삼촌이 우리 가족 전체에게 고맙다고 현금을 송금했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이고 저의 통장으로 3000만원을 전부 송금을 했고 저의 가족 구성원은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현금은 나누어 가졌습니다. 일단 저의 명의로 3000만원이 송금되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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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어떤 도움을 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