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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가재224
짙푸른가재22423.11.30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른 경우 뭐가 우선시 되나요??

근로계약은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 휴일입니다.

현재 해외 파견중인데 파견 규칙은 6달 근무 시 13일 위로휴가 입니다.


단 휴가기간 중 휴일도 위로휴가로 간주합니다. 기본 연차와 연속해서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해외현지서는 항시 월~금 및 토 추가 근무입니다.


사측에서는 토요일날 도착 시 위의 휴가기간 중 휴일은 위로휴가로 간주된다 하여 토요일 도착 일요일 공휴일 월요일 출근을 금지하는 상황입니다.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시 된다는 점으로 위로휴가와 같은 취업 규칙 적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일요일은 근로계약상 휴일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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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체결 시점 등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취업규칙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과 관련된 사항이 해외 파견 근무 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휴일이 국내 근무 시의 경우를 정한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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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으나 위로휴가 규정은 이외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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