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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가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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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른 경우 뭐가 우선시 되나요??

근로계약은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 휴일입니다.

현재 해외 파견중인데 파견 규칙은 6달 근무 시 13일 위로휴가 입니다.


단 휴가기간 중 휴일도 위로휴가로 간주합니다. 기본 연차와 연속해서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해외현지서는 항시 월~금 및 토 추가 근무입니다.


사측에서는 토요일날 도착 시 위의 휴가기간 중 휴일은 위로휴가로 간주된다 하여 토요일 도착 일요일 공휴일 월요일 출근을 금지하는 상황입니다.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시 된다는 점으로 위로휴가와 같은 취업 규칙 적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일요일은 근로계약상 휴일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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