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전 퇴사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드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장에 9개월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취업한지 1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건강상 문제가 생겨 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퇴사일 1달 전쯤 미리 말씀 드리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될 일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론상 퇴사처리를 다음달 말일까지 미루고 결근처리하여 평균임금을 낮추는 것 뿐인데, 퇴직금이 없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장에 9개월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취업한지 1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건강상 문제가 생겨 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퇴사일 1달 전쯤 미리 말씀 드리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될 일이 없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협의 되는 경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도중 사직 통보가 가능하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