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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밀잠자리185
빨간밀잠자리18522.10.03

실업급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현재 9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2022년 12월 19일이 1년 계약 만료일인데 계약 연장 제의를 주실 상황으로 보여 실업 급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자발적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1년 계약 만료 후 잠시 일을 쉬아야하는데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일용직으로 90일 추가 근무를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그렇게 되면 퇴사일을 앞댕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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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사할 시 수급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거나,

    1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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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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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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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보다는 상용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수월하므로, 자발적 이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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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취업하여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거나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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