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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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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이런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이런 경우도 통매음에 해당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화어플에서 사람들과 이런저런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 어플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신고하려고 다 캡쳐를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통화방에있던 3명쯤 사람들이(여자1,남자2) 웃으며 캡쳐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저는 사람들이 보여달라고한것이고 딱히 이상한 목적이아닌 장난삼아 아무런생각없이 캡쳐한사진을 앱 내 사진공유기능을 통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무리 요구한 사진이라 할지라고 만약 고소를 당하게된다면 사진을 요구한대화내용 녹음해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불리해질수있는 상황이고 저를 포함한 통화방에 있었던 사람모두 미성년자라서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사진을 보여준것은 일회성이였고 야한대화등 성적인발언,모욕들은 절대하지 않았으며 정말 제가 아무리 장난이였어도 그랬으면 안되는거였는데 너무 후회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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