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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이런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이런 경우도 통매음에 해당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화어플에서 사람들과 이런저런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 어플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신고하려고 다 캡쳐를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통화방에있던 3명쯤 사람들이(여자1,남자2) 웃으며 캡쳐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저는 사람들이 보여달라고한것이고 딱히 이상한 목적이아닌 장난삼아 아무런생각없이 캡쳐한사진을 앱 내 사진공유기능을 통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무리 요구한 사진이라 할지라고 만약 고소를 당하게된다면 사진을 요구한대화내용 녹음해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불리해질수있는 상황이고 저를 포함한 통화방에 있었던 사람모두 미성년자라서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사진을 보여준것은 일회성이였고 야한대화등 성적인발언,모욕들은 절대하지 않았으며 정말 제가 아무리 장난이였어도 그랬으면 안되는거였는데 너무 후회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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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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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의 경우 구체적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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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므로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발언에 나간 동기 및 경위를 두루 검토하여 이러한 목적 유무를 검토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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