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비상한호아친19
비상한호아친1923.02.17

단체 오픈 카록방 통매음 문의 드립니다

오픈단체카톡방(익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에서

다른사진을 전송한다는게 비키니 사진(인플루언서)을 전송했거든요. 당황해서 삭제하지 못하고 나오게 됐는데 이럴경우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통매음으로 고소 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비키니 사진을 전송한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진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지 않으며, 특히 단순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내신 사진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해당 단톡방 구성원들은 질문자님이 실수로 올린 것이라는 점을 알수 없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