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는 아니지만 지분의 절반을 가진 사람이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에 등재되었을때 그 법인의 대출이나 경영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주주의 채무불이행자등재로 법인에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출 규정은 각 은행사 내부정책에 따르므로 문의해보셔야 하나,
단순 직원이 아니라 1/2 주식을 가진 자라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자 등재 여부가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