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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테리어135
카페를 지난1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제 돈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고 모두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어떠한 계약서도 쓰지는 않았습니다. 투자금을 회수 하려 하시는데 지금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 약정에 대해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에 대해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투자금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투자금의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으로 압류 등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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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사유를 들어보시고, 투자계약 내용상 합당한 것인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